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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 면허처분의 농도 구간과 행정소송 전 행정심판은 서로 다른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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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 중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면허취소·정지 구간과, 해당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전에 필요한 행정심판 재결을 구분해 살펴봐요.
면허취소 유형의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.08% 이상이며, 면허정지 유형은 0.03% 이상이면서 0.08%에는 미치지 않는 경우예요. 다만 이 농도 구간은 처분의 종류를 가리키고, 그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전에 필요한 단계는 별도로 정해져 있어요.
원문은 면허취소 사유 가운데 하나로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 0.08% 이상인 음주운전을 들고, 면허정지 사유에는 0.03% 이상 0.08% 미만인 경우를 포함해요. 따라서 0.08%는 면허정지 구간이 아니라 면허취소 유형에 제시된 경계예요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농도 기준은 처분 유형을 나눠요
- 행정소송 전에는 행정심판 재결이 필요해요
- 혈중알코올농도 0.08%는 면허정지 구간인가요?
- 면허정지 처분도 행정소송 전에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하나요?
- 참고 자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