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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운전 면허처분 불복 뒤에도 효력은 이어질까? 집행정지의 판단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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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허 취소·정지 처분에 불복을 제기해도 효력은 자동으로 멈추지 않아요. 집행정지는 본안 판단 전 임시 조치로, 손해와 긴급성 및 공공복리 영향을 살펴요.
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더라도 면허 취소·정지의 효력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.
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, 신청했다고 해서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에요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불복과 집행정지, 무엇이 다를까요?
-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면허 처분이 바로 멈추나요?
- 생계 때문에 운전해야 하면 집행정지가 인용되나요?